용인시 800세대이상 2013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용인시에서 민간 위탁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모집공고에 따라 1차 시설 대상시 선정, 국공립전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있는 최초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 중인 어린이집원장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법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인지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3목에 따라 당 공동주택 어린이집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을 부여하여만 하는지요? 당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 제24조 2항 3목에 해당하는 경우이기에 최초 위탁은 기존 원장에게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의 조항에 따라 당 공동주택은 별표8의2기준에 따른 위탁체 선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최초 운영권을 기존 원장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제가 민간 위탁중인 어린이집원장인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전환시에 최초 운영권을 부여받아야하는데 용인시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