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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세갱신계약 작성후 취소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김정용등록일22-09-27 04:10조회수422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1월20일 전세계약이 만기여서 8월4일 보증금 5%인상 조건으로 임대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번복하고 11월20일 이사갈수 있나요? 임대차3법에서는 만기 1개월전에는 언제든 번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11월20일 이후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이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내용인지요? 임대인은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계약금을 포기하고 11월20일전에 이사가던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