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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작성자 등록일22-09-27 16:39 조회수437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계약을 못 해준다면서 건물이 팔리면 해결 해준다고 합니다.(2017,4-28계약일-재동갱신중) 권리금은 어떻게 할건지 물으니 확답을 못해준다는 말만 합니다.이미 몇건의 계약이 취소된 상태고 이제는  팔린다는 소문이 나서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권리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려요. 만약에 소송시에는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불가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