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법무법인 초석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종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이 가능했던 P2P연계대부업은 2019. 11. 26.제정되고 2020. 8. 27.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하여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의 등록 및 갱신은 2020. 8. 27.부터 종료가 되고 제정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P2P연계대부는, 클라우드펀딩과는 좀 결이 다른 것인데, 각종 핀테크 플랫폼에서 접할 수 있는 것고 제일 생활에 근접한 것이 카카오페이에서 보이는 투자관련 상품이다.
상품들을 보면, 다수가 부동산 담보 기반 채권에 투자(부동산소액투자)하는 상품들이고 부동산 시행자금 또는 브릿지대출이나 PF대출 관련 자금 모집이 있으며, 일부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상품도 보인다.
이쪽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들어 원금 손실까지 일어나는 사고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제정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업에 계신 사람들은 모두 잘 알 내용이나, 법제정 사실을 모르거나 제정법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개략이나마 제정이유를 통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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