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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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변호사 권영국]수원지방법원 2021카합10156 경업금지 가처분 승소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1-06-08 11:34 조회수2,481

사안은 피신청인 즉-이직을 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기각을 얻어내어 승소한 사안이다. fa75bcb574af37b766b1f1bddfea67da_1623119638_7163.jpg
 


사실관계의 개략

채권자는 중고등입시전문학원으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법인 학원이고 채무자는 소속되었던 프리랜서 강사이다. 프리랜서 계약 상 계약기간 동안 영업권 이내 동종 관련업종 종사 제한 및 1년간 동일 상권에서 동종 유사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해 계약 해지 여부의 다툼이 있는 와중, 채무자인 강사가 다른 학원에 소속되자 채권자 학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결정의 요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 참조).

한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고, 더구나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들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설시 외에 사안과 관련하여는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 측에 보호할만한 영업비밀 내지, 노하우, 영업상의 신용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강사가 쌓아 올린 자산이라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가처분을 기각시켜 승소를 이루어내게 되었다.

총평

이와 같은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단시간에 본안판결을 좌우할만한 결론이 도출되므로 당사자는 물론 수행하는 변호사님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비록 사용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프리랜서 계약 해제의 귀책이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상 계약상 효력에 수반하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해 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사안이었다. 특히나 채무자인 강사님의 경우 경업금지의 기간이나 권역 등이 경업금지 약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어서 더욱이 사안의 불투명성이 높은 케이스였으나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충실히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