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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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수원지방법원 2020비합2091 임시총회소집허가, 대법원2021그509 임시총회소집허가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1-06-24 10:36 조회수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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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총회개최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신청인인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임시총회개최허가를 득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총회개최허가의 경우 회사의 소수주주권행사에 따른 주주총회소집과 유사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개최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규약 및 법규에 따라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소집 거부와 소집에 따라 처리할 안건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다수의 조합원이 신청인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집요구 사실, 신청대리인에 대한 위임사실들이 개별적으로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수백의 조합원이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게 되는 케이스라 할 것입니다.

소집권자의 소집거부도 현실적으로는 의도적 회피 등에 따라 명시적으로 소집거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리할 상정예정 안건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안건 대상이 되는 것인지와 아울러 그 필요성, 안건의 구체성 등을 모두 소명하여야 결과적으로 필요 안건이 허가되며 그렇지 않으면 제한된 내용의 안건만 허가대상이 되어 경우에 따라 의욕한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장벽을 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개최 허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건본인인 추진위원회장이 임시총회 개최를 막고자 특별항고에까지 이른 사안으로 대법원의 결정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