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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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앞서 임시총회개최허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임시총회개최 및 전자투표를 막고자 한 가처분신청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임시총회허가를 받은 조합원들인 채무자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임시총회개최허가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를 위해서는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지, 서면투표 등 많은 업무가 필요로 합니다. 신청인인 추진위원장은 이러한 소집을 위한 준비행위 및 서면투표, 본 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 등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임시총회개최 등의 금지를 구하였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집회가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주택법 등에 규정된 사전투표자 외 최소 현장 출석인원과 관련하여 현장출석 없이 모든 결의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는 것은 절차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소집절차에서 통상 조합원명부의 공개 내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적절한 조합원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것 역시 상당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과정이나 사업과정에서 조합원의 가입, 탈퇴, 조합원 적격 구비여부에 따라 통지 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다소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채권자의 임시개최금지신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