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소식/업무사례
소식/업무사례

소식/업무사례

법무법인 초석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승소사례]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1-09-14 17:25 조회수1,100

최근 조상땅찾기 등이 유행하면서 행정청과의 사이에서 소송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일제강점기, 6·25 전쟁 전후 등으로 대과거 시점인 특징이 있어 소송의 자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자료를 찾아도 온통 한자로 되어 있거나 흑백사진, 저화질인 경우가 많아 소송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분석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들의 근거로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2토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초석은 경기도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2. 소송수행과정

1토지에 대하여는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해당 토지가 매매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경기도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토지의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소실된 경위로, 일제강점기부터 도로로 편입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1922년 작성된 구지도, 1947년 촬영된 흑백 항공사진 등을 모두 비교·분석하여 일제강점기부터 도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토지에 대하여는 1921. 3. 14. 경기도가 매수한 것을 인정하였고, 2토지에 대하여는 1938년 조선도로령 제정에 따른 지방도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경기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