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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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성남지원 2010가단36833 공사대금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2-16 15:02 조회수2,154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지인인 원고에게 창고신축공사를 맡겼는데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구한 사안으로 도급인인 피고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2. 사안의 특질

예전 중소 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실제 구두상에는 얼마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소송 상에서 공사비 감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폭증하는 것을 이용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의 경우 자재 대금이나 노무비를 직불하여 주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정산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3. 사안의 전개

원고는 예상대로 건축 현황에 대한 공사비 감정 신청을 하였고 당초 예정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청구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하자 감정과 함께 원고의 세무관청에 대한 매출신고 세무신고 자료를 조회하여 원고의 매출신고 내역을 파악하고 현장 소장 등 공사관계자를 증인 신청하여 원고 작성의 작업일지를 반박하는 한편, 위 공사비 감정 내역 상 오류를 분석하여 지적하고 감정 사항에 대한 보완 촉탁을 하고 피고의 직불금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공사비 상계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4. 결론

소송은 만2년 가까이 걸린 사안으로 매우 손이 많이 간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공사비 감정 결과에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에 대해 조금 아쉬워하며 항소하였고 이후 다른 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였으나 화해권고로 유사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