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법무법인 초석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마을 새마을회 대표와 마을회관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설비공사를 하였으나 점포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사안의 특질
어찌 보면 작은 사건일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좀 복잡한 것이 계약의 당사자인 마을 새마을회 대표가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고, 다음으로 해당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상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라 시, 군의 승인이 없이는 타에 임대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보이나 내용상으로는 민사와 행정이 결부된 사건이었습니다.
3. 사안의 전개
이 사건의 경우 마을 노인회가 관리하는 곳이었는데 해당 노인회는 본인들은 원고에게 임대로 준 적이 없다고 하여 결국 마을 새마을 대표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위에서본 것처럼 시, 군의 임대 승인이 없는 경우 타에 임대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군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설비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지는 정당함을 증명해 내게 되었습니다.
4. 사안의 결론
전체 소송은 8개월가량 진행되었으며, 철거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당 사건의 경우 임차목적물에 따라 권리 제한이나 본인의 임차목적이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참고하여 계약 시 유의하여야 한다는 교훈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