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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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노동전문변호사 승소사례]수원지방법원 2021가단 517076 임금 청구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3-15 13:42 조회수1,340

성남노동전문변호사 권영국은 2022. 3. 2. 수요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임금등 사건에 출석하여 성공리에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부당해고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치유하고 미지급임금 및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1. 사안

의뢰인은 한국 소재 A제조업체(이하 ‘한국법인’라고 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후 한국법인이 인도에 설립한 공장(이하 ‘인도법인’이라고 함)의 중간관리자로 파견을 받아 인도법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한국법인은 의뢰인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인도 워킹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도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넘게 인도법인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도법인 법인장의 실수로 인도법인과 거래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법인의 법인장은 의뢰인에게 이에 대해 수습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인도법인과 거래처 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법인의 법인장은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의뢰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거주하던 중 억울하여 법무법인 초석 성남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한국법인의 근로자인지 인도법인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한국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령이 적용되지만, 인도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의 노동법령을 적용하여 다투어야 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한국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제출하였고, 인도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의 노동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한국법인과 인도법인이 조정의사를 비춰 재판장 직권으로 조정이 이뤄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지급임금과 잘못 정산된 퇴직금을 정정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  맺음말


노동사건은 근로자지위를 인정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파견된 근로자인 경우, 한국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다양한 노동사건 및 강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또는 노사관계로 고충을 겪고 계신다면, 그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초석 성남분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