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법무법인 초석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소외 피고의 장남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바, 소외 장남 및 피고 공동명의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피고 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에서 제외되면서 피고가 잔여 금액을 배당받자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특질
법적으로 엄밀히 장남의 채권·채무와 아버지의 재산과는 구별되므로 원고의 주장이 당연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원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원고 주장의 핵심은 피고 명의 토지가 일종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그 지분 명의만이 아버지인 피고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그 취득 자금은 원고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 지분 부분 역시 소외 장남의 소유이므로 본인이 채권자로서 피고 지분 부분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 사안의 전개
원고 주장의 요지는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부터 16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대금을 치른 것으로 피고는 당시 국내에 없어 지분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대출 사실 및 자금의 흐름을 가지고 피고 측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대출실행 일자 및 이 건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사실들도 존재하여 피고 측은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일단 피고는 경매대상 부동산 취득 시점 전후로 6년간 한국에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장남이 피고 소유 부동산을 22억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위 장남이 취득하였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그 차액은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 9억 원가량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장남이 대출받은 15억 중 11억가량은 오히려 그 선순히 저당권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즉 자금의 흐름을 따라 가본 결과 오히려 피고의 지분이 2분의 1을 더 넘어야 하는 상황임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4. 사안의 결론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기억력이나 입증을 위한 조력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금 흐름과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의 손을 많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덕분에 피고 명의 지분은 피고의 것이 맞기에 원고는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 즉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각하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져 2년 6개월 만에 피고의 승리로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의뢰인 측과 현재도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