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소식/업무사례
소식/업무사례

소식/업무사례

법무법인 초석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성남세무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수원지법 2010구합108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3-24 11:58 조회수925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2,400여만 원을 부과하여 이를 다툰 사건으로 2010.7. 발발하여 2011. 9. 8. 1심 원고 승소로 끝난 후, 과세관청이 항소하였으나 2012. 4. 16.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직권취소 및 항소취하하여 종결된 사건이다. 1심 승소 마무리까지는 14개월이 소요되었고, 전체 소송이 종결된 것은 22개월가량이 소요되었다.

원고의 자녀가 1996년경 소외인과 주유소 부지를 2분의 1 비율로 공유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원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이 원고의 현금자금 증여에 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 2005년경 결손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2009년 연대납세 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금, 중가산세 합계 2,400여만 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당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게 되었다.

 

2. 사안의 특질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는 이러한 증여 사실을 부인하여 증여추정을 번복시켜야만 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은 2007년 원고의 자에게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연대납세의무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 도과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3. 사안의 전개

사안에서 사실관계의 다툼 및 가장 핵심은 증여추정규정을 번복시키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원고의 자와 동업으로 주유소를 하기로 하였다는 다른 소외 공유자를 찾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여기에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원고가 소외 공유자의 증인신청을 반대하고 진술서로 갈음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진술서로 담보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설득하여 어렵게 소외 공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게 되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주유소 개설 관행상 정유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증인의 증언과 등기부 기재를 통해 확인되어 해당 증여추정규정의 추정력을 복멸시킬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소송상에서는 확언할 수 없는 것이었고 나중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결과이다.

아울러 사건에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다(다만, 나중에 판결 결과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의 추정력이 소멸하여 과세처분의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는 판단되지는 않았다).

 

4. 사안의 결론

결과적으로 장장 14개월의 소송 끝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라는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초기 전임 변호사로부터 인수인계 당시 이 소송은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던 사건이라 승소 결과가 개인적으로 뜻깊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과세관청에서 항소하였다가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본인들이 직권으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할 테니 항소취하에 동의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아마도 항소를 통하여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소송의 패소는 과세 처분한 담당자에게 인사적 불이익도 있으므로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아무튼, 승소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든 동일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라 과세처분 직권취소로 소송이 정리되도록 하였다.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소송 후 직권취소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상당히 의뢰인도 만족하고 보람이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