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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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성남지청 2015 형제44414 사기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3-24 12:04 조회수1,218

1. 사안의 전개


의뢰인에 대한 피의 사실의 개요는 피의자가 토지 매도인에게 본인이 6억 6천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6천만 원만을 지급한 후 타에 6억 원에 전매하고는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다.

각 계약 사실과 대금의 지급 사실은 모두 사실인바, 선임의 경위는 피의자의 강한 무죄 주장 의지와 아울러 드러나는 사실관계 상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매우 재미있고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2. 사안의 특질

실관계의 개요는 고소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사실 이 사건은 디테일을 보면, 더욱 복잡하고 재미있다.

일단 매도인과는 잔금 지급에 대해 피의자가 개발행위를 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뒤 전매한 뒤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바 있었다. 즉 고소인은 토지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피의자는 전매차익의 실현이라는 경제적 목표들이 있었다. 아울러 피의자는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담보하고자 사건 토지에 최고액 6억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고소인은 명의신탁자로, 사건 토지의 명의인인 수탁자는 따로 있었다. 피의자는 고소인인 매도인과 계약 후 매도인과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후 알게 되었고 명의수탁자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인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일단의 토지들을 대금 18억 원에 제3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및 명의수탁자는 피의자에게 6억 원을 줄 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하여 피의자는 이를 받고 말소를 하여 준 것이었다.

피의자는 분명 매도인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에 1억 4천만 원가량을 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2억 원을 편취한 것 아닌가? 혹은 명의수탁자와 제3자와 공범은 아닌가?

 

​3. 사안의 전개

이 사건에서 특이했던 점은 위 사실관계뿐만 아니었다. 담당 검사는 직접 피의자로부터 조서를 받았는데, 검사 조사만 3번이 이루어졌다(대질은 없었고 모두 피의자신문이었다). 수사를 직, 간접적으로 알거나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압박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여 변호인과 검사가 따로 독대한 적도 있다(이는 요즘은 거의 없는 일이고 예전에나 있었던 일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검사는 아예 대놓고 본인은 피의자 기소할 것이라고 윽박질렀고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이라고 믿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었다.


변호인으로서도 당시 메모를 보면, 기소가 예상되니 공판을 준비해야 할 거 같다는 사건검토를 남긴 것도 있었다.

4. 사안의 결론

다만, 변호인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은 고소 사실의 맹점-즉 피의자가 전매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다. 즉 두 번의 매매가 일어났지만, 뒤의 매매는 명의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의자가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근저당권을 풀어준 것은 맞지만 이는 그들의 행위일 뿐, 피의자가 그들과 어떤 공모나 공범 관계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즉 사건 토지가 피의자를 기준으로 전매되는 형국이 되었고 피의자도 그를 통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도인인 고소인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이는 고소 외 명의수탁자에 의한 것이고 피의자는 그에 가담하지 않고 반사적인 경제적 수익만을 얻었을 뿐이라는 변호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불기소이유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류의 사건에서는 이것이 사기이다. 아니다를 일도양단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말은 불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소될 경우 방어하기도 참으로 난해하다는 것이다. 애초 검사의 매우 거친 예단과 조사에 적지 않은 곤욕을 겪었고 변호인 스스로도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끝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