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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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노3358 사기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3-24 12:09 조회수1,218

1. 사안의 개요


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원래 이 사건은 1심부터 변호한 사건이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가 항소심에서도 변호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사안에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상의 나무에 관해 벌목업자인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입목들이 벌목이 가능하고 벌목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벌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나무임을 숨기고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2. 사안의 특질

사안에서 피고인은 사건 임야상에 원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임야상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사건 나무들을 피해자가 구매하겠다고 하여 매각을 하였는데, 이 입목들은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토지와는 분리가 불가능한 법률적 상황이었고 이러한 관계로 벌목허가가 실제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기를 범한 것이 맞지 않는가? 란 강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물론 1심에서의 변호 내용도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사실 유죄와 무죄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의 간격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사안의 전개

1심에서 변호 내용도 그러했지만, 피해자는 전문적이 벌목업자였다. 1심에서 실시된 증인 신문에서도 피해자는 본인은 벌목업자로 항상 현장답사를 하며, 이 사건 임야도 답사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그 현장답사 시점은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때였다.

한편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 실패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우연히 지인이 지상 입목을 따로 파는 것이 어떠냐, 내가 아는 벌목업자가 있는데 팔겠다고 하면 연락을 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다소 즉흥적으로 연락을 해 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는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 바로 가겠다며 다음날 오전 지방에서 급하게 올라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야상 입목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에서 매각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이는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일이었고 사건 계약 당시에는 매각물건명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다만, 이 사건 임야 강제경매 사실로 인해 벌목허가청에서 등기부 기재를 보고 사건 입목의 벌목을 허가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법령상 이러한 경우 벌목허가가 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전문 벌목업자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장답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고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하다면 당시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의 전문 지식 상 벌목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4. 사안의 결론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입목이 소재한 임야의 강제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입목을 분리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가 벌목허가가 날 수 있는 나무인지를 묻자 그렇고 벌목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는 전문 벌목업자로 이 사건 입목에 관해 현장답사를 하는 등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바, 강제경매의 진행 및 그런 경우 벌목허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계약체결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매도 제안에 응하는 역할이었고 피해자가 오히려 계약을 서둘러 체결한 점을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목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거나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범죄를 구성할지 아니할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피고인을 참으로 곤경에서 구해낸 것과 아울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례여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