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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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51353 소유권말소등기(변호사 윤석모)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7-08 10:37 조회수1,331

1. 사안의 개요


경기도 소재 모 재단법인이 광역지자체인 도를 상대로 도 명의 소유권보존말소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광역지자체인 도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2. 사안의 특질

원고인 재단법인은 토지조사부 상 사정명의인으로 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로가 지목으로 도가 도로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과거 점유 상당 부당이득으로 5,500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안의 전개


이에 대하여 광역지차체 측은 이 사건 도로의 경우 미군정, 대한민국, 해당 도로 순차 그 점유가 승계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그 기간 상 점유취득시효과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결론


결국 이 토지는 별도 사정명의인이 있음과는 별개로 조선총독부 점유 개시 당시부터 자주점유로 개시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도로로 편입될 당시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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