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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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사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64601 소유권이전등기(변호사 윤석모)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7-08 10:48 조회수1,316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0가단5135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후속 사건입니다. 경기도 모 재단이 토지조사부 상 사정명의인이었던 점을 근거로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였고 광역지자체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항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저희 법무법인의 판결 및 자문에 의거하여 이로부터 분할된 재단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광역지자체를 대리하였습니다.



2. 사안의 특

양 사건 모두 지목이 도로(국도)인 토지가 문제된 것인데, 앞서 여주지원 사건은 광역지자체 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로부터 분할된 지목이 도로인 모 재단 소유명의 토지도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단입장에서는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를 취득하려다가 오히려 보유하던 토지까지 뺐기는 형국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안의 전개

앞서 판결에 따라 당연히 후속 결과로 승소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는 앞서 판결 주문외 이유상의 내용은 해당 재판부를 기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광역지자체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한 것은 현실적 도로 사용이라는 점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필지 전부를 공부상 기재만을 가지고 모두 취득시효를 완성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광역지자체에게 점유부분을 특정할 것을 압박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결론

이에 관하여 변론과정에서 재판부와 유무형의 실랑이가 상당히 있었으나 담당변호사님인 윤석모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토지가 국도로 편입된 계기 및 지형도 및 각 도면을 자세히 분석 비교하고 관련 판례로서 점유취득시효의 범위를 현실적 점유부분이 기준이 아닌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밝혀 결국 광역지자체가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해 내었고 결국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광역지자체는 120여평이 넘는 도로의 소유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0여평의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님의 치열한 노력의 산물로 얻은 결과로 이러한 승소의 결과와 아울러 국도의 소유권을 지키는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한 사건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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