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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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행정법전문변호사]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076,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230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사건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7-08 11:04 조회수1,147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에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적발되어 한국 보육진흥원으로부터 재인증 불인증 결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되어 이를 다툰 사안으로, 처분 행정청인 도지사를 대리하였습니다.

 

2. 사안의 특질

사안의 처분 구조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의무평가제에 따라 재인증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불인증 등급을 받아 선정권자인 도지사로서는 선정취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3. 사안의 전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인해 선정취소 처분이 나간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이나원고인 어린이집 측은 평가 방법 및 평가등급의 부여가 잘못되었음을 다투었고 묘하게도 이 무렵 보육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의 변경이 있어 신, 구 평가 방법의 적용 시 각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매우 미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4. 사안의 결론

결과적으로 재인증 심사 신청 시점 등에 비추어 구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할 경우 평가등급의 부여 및 선정취소 처분에는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절차법의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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