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법무법인 초석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1. 10 1. 사안의 내용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와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원인채권인 해당 대출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증에 따른 집행으로 급여 및 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여 청구이의 사건에 이른 것입니다. 당연히 부대하여 기 진행되던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특질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원고가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특질 상 이것이 노력 없이 쉬운 결과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약속어음 공증에 있어 원인채권이 무엇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약속어음의 원인이 이 대출이란 관계에 대해 원고가 반증이 필요하도록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는 다수의 채무 관계가 있어서 어느 것이 약속어음과 대응되는 것인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즉 대출채무의 존재 및 변제와 약속어음 발생 사이 관계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3. 사안의 전개
당연히 강제집행에 나아간 피고는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는 해당 대출 외에도 수건의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약속어음 공증은 원고가 변제하였다는 대출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담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어음행위의 무인성으로 원인관계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